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해당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과거 정형식 판사의 판결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 2013년 한민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8월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이후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12년 중형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 같은 정형식 판사의 판단에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정형식 판사 판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 당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NCCK 정평위는 논평에서 "사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재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짐으로써 그 귄위와 기능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며,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촛불을 든 국민을 배신하고 재벌의 편에 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