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7)씨가 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지사 아들 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에 이르는 다수의 마약을 투약했다"며 "남씨는 국내 밀반입한 마약을 지인에게 교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씨가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스스로 제출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씨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 분담 정도, 매수 마약 활용 정도와 양,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난 남경필 아들 남모씨는 채널A 취재진이 "아버지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구치소를 떠났다. 남경필 지사는 아들의 집행유예 소식에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앞서 아들의 마약혐의 구속 당시 "참담하다"는 심정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