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성폭행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을 '영화아카데미'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OOO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OOO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OOO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이어 "아카데미 원장은 책임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OOO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 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영진위는 그러면서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하여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성폭행 폭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미투운동의 피해자 인권문제를 정치기획 도구로 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정치화하여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센터는 또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