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은 ▲ 서울 4월 12~16일 ▲ 서울 외 지역 4월 16일~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지난해에 보다 올해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