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접수 기간은 ▲ 서울 4월 12~16일 ▲ 서울 외 지역 4월 16일~20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지난해에 보다 올해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학에 다니거나 소득 활동이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인 경우,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 서울 16곳(신내3-4지구·청왕 8지구 등 2382가구) ▲ 경기·인천 10곳(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7353가구) ▲ 비수도권 9곳(아산·광주·김천 등 4454가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