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 등에 의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등을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또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덧붙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야 신청 가능하다.다.
근로장려급 및 자녀장녀금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