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개그맨 출신 언론인 이재포가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재포와 김씨는 지난 2016년 7∼8월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재포 등은 여배우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이)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