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3일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인용한다고 9일 판결했다. 본안 심리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