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 ⓒ베리타스 DB)
▲총신대학교 전경
▲총신대학교 전경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3일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인용한다고 9일 판결했다. 본안 심리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23일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인용한다고 9일 판결했다. 본안 심리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