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분에 관한 불법신청 사건 항소심에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에서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닌 아이를 낳아준 대리모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는 수정, 약 40주의 임신 기간, 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정서적 유대관계도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 부부는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워지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B 씨에게 착상시키는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
해당 병원은 아이의 어머니를 B 씨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고, 구청 측은 A 씨 부부가 낸 출생신고서의 어머니 이름과 출생증명서상 어머니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구청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