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몰카범죄가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의하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켜 몰카범죄로 집행융 2년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였다.
문문 몰카범죄 소식을 뒤늦게 접한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 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문은 지난 2017년 11월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몰카범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문은 2016년 7월 싱글 앨범 'Moon Moon'으로 데뷔했으며 지난해 발표한 노래 '비행운'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으나 가사 표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문문 몰카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은 SNS 공식 계정을 모두 폐쇄 및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