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시신유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환자 A(41·여)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방치했고, 이내 A씨가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A씨의 사망을 숨기려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경남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트렸다. 이후 남씨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2개를 놔두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남씨는 의원 내부와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약물 관리 대장 등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