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면서 김정민을 협박한 손태영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김정민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가 교제 중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김정민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