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지급 10주년을 맞이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은 2배 늘어난다. 전체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현재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묶여 있는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탈락가구 33만가구 중 재산요건 때문에 탈락한 비율이 72%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증액했다. 최대지급구간의 폭은 지금보다 2~3배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