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8년 재판 결과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이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특활비 관련 공소사실 중 국고손실 혐의는 대부분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포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판결들이 확정되면 총32년을 복역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공천 개입 사건에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