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국가보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 역할도 구체화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