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며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신혼부부 및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1.5%)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또한, 2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29세 이하이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