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SBS에 따르면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에서 근무하던 조리사들은 "직업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며 음식물 재사용 실태를 고발했다.
토다이 평촌점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걷어 끓는 물에 데친다. 다져진 회는 롤 안에 넣거나 유부초밥 위에 올라갔다.
팔다 남은 연어회 역시 연어 롤 재료로 사용됐고,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탕수육과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재사용됐다. 또 대게의 경우 냉동고에 넣었던 것을 다시 녹여 사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출장뷔페에서 남은 회를 가져와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
조리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팔다 남은 음식으로 롤을 만들라는 지시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됐다.
이에 대해 토다이 측은 주방 총괄 이사가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토다이 측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57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토다이 대표이사는 "셰프들이 봤을 때 스시가 단백질도 많고, 좋은 음식인데 이걸 버리냐고 해서 롤에다가 제공했다고 한다"며 "(재사용 롤에는) 많은 생선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지 않나. 생선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토다이 측은 "음식물 재사용을 전면 중단했다"고 곧 입장을 바꿨다.
식약처 관계자는 13일 SBS 취재진에게 "토다이를 포함해 해산물 뷔페 전문점 실태 점검할 계획이고 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점검이 끝나면 사각지대의 위생 관리 수준이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