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2심 재판부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성을 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사형과는 달리 무기징역은 모범 수용수인 경우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높아 사회 격리 정도를 놓고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후문이다. 사형수일 경우 특별사면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이상 복역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영학 무기징역 감형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법원의 판결을 놓고 국민 대다수 법 감정과는 대치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을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목숨을 빼앗는 등 극악 범죄자의 형을 너무 가볍게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유대교의 경전 토라의 법 체계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일대일 대응의 방식으로 죄와 벌을 저울질 하기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이영학과 같은 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안티크리스트』의 저자이기도 한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도 최초 도덕적 질서가 사람들 사이에서의 채무 관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여지없이 채무 변제 정도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형식을 취했다. 타인과의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원초적인 도덕적 법체계에서도 역시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자에게는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기도 하고 있는 종교철학자 헤겔의 법철학도 마찬가지다. 헤겔은 죄와 형집행의 관계를 타인의 의지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대적인 법체계를 세웠다. 그에 의하면 분명 극악 범죄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녔다. 자신의 의지로 타인의 의지를 꺾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에게 준하는 형벌을 받을 권리다.
인간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인간 이영학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타인의 의지를 꺾고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영학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 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