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전 서울 오륜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노회는 지난 3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서울 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한 뒤 처음 열린다. 총회재판국은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했으나 후속 조치에 관해선 노회의 소관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해 서울동남노회가 지도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동남노회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직전 노회 부노회장이었던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는 노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보내왔다. 김 목사는 노회 헌의위원장을 맡으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성교회가 낸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했었고, 명성교회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부노회장이던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은 바 있었다.
김 목사는 호소문에서 노회 내부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우면 명성교회를 죽이려 한다"거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형 치리를 감행할 것"이란 비방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누가 노회장이 되든 노회의 최대 현안인 '명성교회 건'은 이미 우리의 소관 밖의 일이 되었다"라면서 "명성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힘쓴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으로 돕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래는 김 목사가 보낸 호소문 전문이다.
[노회를 앞두고 노회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
1. 먼저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책임의 유무를 떠나 노회가 파행한 지난 1년간 여러모로 불편하게 해드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노회의 바른 권위와 질서를 지켜내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양해를 구할 따름입니다.
2. 우리 노회가 사상 초유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그로 인해 치리회로서의 권위와 질서가 처참히 무너져 내린 결과입니다. 이번마저 이 무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3. 일각에서는 '명성교회 헌의안'을 헌의위원회가 반려한 사안을 두고 자기식 논리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헌의위의 반려는 명성 헌의안이 헌법(정치제28조6항)을 위배한 사안이기도 했으나, 명성 당회 측의 강력한 반려요청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명성 측은, 반려한 점을 문제 삼아 헌의위원장을 고소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노회장의 승계를 불법적으로 막았고, 끝내 재판에 회부하여 노회에서 면직 출교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했습니다.
4.그러나 '노회 임원선거 무효의 소'에서 원고인 제가 총회 재판에서 승소한 것(확정판결)과 이번 제103회 총회결의를 통해 헌의위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더는 '뗏법'이 아닌, 법과 원칙에 근거한 바른 결의(판결)만이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껏 저를 비방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5.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우면 명성교회를 죽이려 한다."거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보복형 치리를 감행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노회장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 제멋대로 치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면 법의 준수는 물론이요, 시찰별로 건실한 중견 노회원을 임원으로 영입하여 객관적이고 상식선에서 노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 치리장은 총회의 결의와 교단법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노회장이 되든 노회의 최대 현안인 '명성교회 건'은 이미 우리의 소관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노회장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힘쓴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7. 이번 가을 정기노회를 통해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한 사람의 노회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회재판국과 일반 사회 법정조차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한 법질서를 따르는 바른 결의를 통해서만 노회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본가치를 세우려 함이 그 이유입니다.
노회 정상화를 이루고, 산적한 지교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10.24.
서울동남노회 전 헌의위원장 겸 부노회장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