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 판결과 관련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양심만 양심인가"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국민은 양심이 없는 거고 평화를 반대하는 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글에서 "최근 운동권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등 그간 운동권 법조인들이 스스로 진보인 양 주장해온 프레임을 공격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나라의 좌파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진영논리에 매몰된, 논리적 이성적 성찰이 결여된 결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우리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항상 도발, 침략하는 약탈적 집단인 북한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런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 비해 오히려 특별취급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또 "북한의 약탈적 성격상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대체복무를 한 병역거부자들은 그 위험에서조차 빠지게 된다"면서 "즉 단순히 훈련과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좀더 길게 한다는 걸로 설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운명 속에서, 누구는 헌신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누구는 양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회피하는 "위험의 불공정" 문제로서 감히 비교할 수 있는 무게가 이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운동권 사법부에서 이런 기막힌 논란을 벌이고 판결을 이리 내리는 것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의 역사적 맥락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냉철히 꿰뚫어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 좌파들의 프레임을 무조건 추종하는 일종의 진영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한국의 진보·보수 개신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진보 개신교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보수 개신교는 병역 거부자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인 점을 들어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