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보강 2019.03.18. 오후 12시 43분]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새임원단이 사고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임원회는 12일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었다. 앞서 동남노회 전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8일 자신이 낸 '제75회 노회 임원선거 무효(당선) 소송'을 취하했다. 소 취하에 따라 노회가 정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총회는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동남노회 새임원단(아래 새임원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노회 지정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새임원단과 동남노회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은 예장통합 교단 103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노회 직권 박탈행위로 규정한다"고 선언했다.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도 "총회임원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임원회를 인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서는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결의 재심 판결을 신속히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신대 김주영 총학생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신속히 재심을 해서 사회로부터 지탄 받지 않고 삼일운동 100주년에 희망과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임원단과 동남노회 비대위도 "원고 소 취하에 따른 재판 종결로 동남노회 노회장과 임원들이 구성돼 있기에 수습전권위를 수용할 수 없다"라면서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 지정을 철회하고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결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때 까지 어떤 일에도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권징 판결 선고기간(헌법권징 제32조)을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며 필요시 한 달 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제심청구일인 2018년 9월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4월이면 벌써 8개월이나 지나게 됨으로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수원 목사를 포함해 새임원진은 단식 기도회를 시작했다. 새임원진은 20일 오전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수원 목사는 "이번 단식은 시작"이라며 "정리할 것은 속히 정리해 달라"며 총회를 압박했다.
새임원진은 20일 오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아래에 새임원진과 동남노회 비대위가 발표한 입장문 가운데 핵심 요구사항을 발췌 인용한다.
1. 총회임원회는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절차적 하자를 들어 소를 제기했던 원고의 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됨으로써 그 정 당성을 갖게 된 합법적인 노회장과 임원들이 서울동남노회에는 현재 구성되어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원고 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를 빌미로 서 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그 직무와 기능을 정지하는 한편 노회장의 직 무를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 단 103년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써 우리는 이를 노회 직권(職權)(주권) 침탈 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총회임원회가 법도 원칙도 없이 결의하여 선포한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은 향후 노회정상화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철회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 드립니다.
2. 우리는 총회임원회가 결의로 수습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 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회임원 구성이 정상화된 이상 서 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산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회수습전권위의 파송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노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총회수습위를 파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고노회가 아닌 상황에서 임원의 자격도 없는 명성 측 구임원들의 요청대로 섣불리 파송(2018.12.10.)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노회의 정식 신임원회에서 파송요청을 하지도 않은 수습위 파송을 어떻게 총회임원회가 그리도 쉽게 결정하셨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신임원회(2018.10.30.구성됨)는 수습전권위의 파송을 요청한 적 없으며, 파송의 명분으로 ‘노회 사태의 심각성' 운운하지만 이 또한 명성 측과 총회임원 회의 논리일 뿐입니다. 둘째, 현 서울동남노회의 어려움은 노회문제가 아니라 명성 교회의 세습청빙 여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 회'라는 처음 이름에서 명성교회를 삭제한 이유대로 이제 신임원회의 정당성이 확 정된 이상 노회수습을 위해 파송했던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산함이 마 땅합니다. 더 이상의 간섭은 노회 내 분란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습전권위가 따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노회임원회가 살펴서 차후에 요청을 하면 될 일입니다.
3. 우리는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를 철회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어떤 일에도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4. 노회와 총회의 불안정한 상태의 원인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에 기인합니다. ‘명성교회의 위임청빙결의 무효의 소 재심'의 건에 대한 조속한 바른 판결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재심 판결'이 내려져야하며‘재판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은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3항에 따라,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 정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판결에 법규 외에 주변 여건이나 총회임원회의 입김, 지교회의 형편과 사정, 그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참으 로 위험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재판의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심의 판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권징 판결 선고기간 (헌법권징 제32조)을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에 끝내야 하며 필요시 한 달 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 심청구일(2018.9.7.)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4월이면 벌써 8개월이나 지나게 됨으로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불법세습의 재심의 건은 한 교회나 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일인데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담 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속히 그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재심의 건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노회도 총회도 평안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