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재청빙됐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오 목사 위임청원결의를 가결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10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성도 96.42%의 찬성으로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청원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오 목사 위임 청빙 가결을 두고 잡음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은 오정현 목사가 위임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오 목사는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고법이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이 고법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이 와중에 오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가 실시한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과정에 등록했고, 3월 9일 2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오 목사가 이수한 과정은 타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해 편목 과정을 줄여주는 특별 프로그램이었는데, 3년간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 목사는 2주간 편목 과정을 소화했고, 과정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는 오 목사 위임 청빙 결의를 통과시켰다. 예장합동 총회가 오 목사의 목사직 유지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회가 이를 추인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청빙 결의도 허점 투성이다. 임시노회엔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박진석 씨가 청원한 안 건 두 개가 올라왔다. 하나는 목사고시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위임 목사 결의 청원이다. 오 목사의 경우, 특별과정 이수 후 강도사 고시 응시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임시노회엔 목사고시 청원과 위임목사 결의청원이 동시에 올라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또 있다. 일부 노회원은 노회 고시부에서 오 목사가 목사고시에 합격했다고 발표했고, 오 목사가 임시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했다고 알려왔다. 급기야 A 목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다른 사람이면 정기노회를 두 번, 세 번 거쳐야 될 일을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임시노회 한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오 목사 재청빙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사랑의교회는 오는 30일 서초 예배당에서 임직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