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장 인선 과정에 변수가 생겼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아래 소청심사위, 위원장 이진석)가 10일 회의에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소청심사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가 안건을 다루지 않게 된 데에는 김 전 총장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10월 예장합동 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총신대 이사회는 직위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김 전 총장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청구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9조 2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 처분했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임총장 인선에 차질이 생겼다.
또 10조 1항은 "소청심사위가 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김 전 총장의 경우 오는 16일이 90일째다.
후임 총장 인선은 이상원 총신대대학원 교수와 이재서 명예교수 2파전 양상이다. 그러나 소청심사위가 김 전 총장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1월 에 이어 재차 인선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소청심사위가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줘 총장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승현 이사장은 "총신대 총장 선출은 예정대로 4월 13일 재단이사회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