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헌재는 2012년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7년만에 입장을 바꿨다.
헌재는 1층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의견을 냈다.
헌재가 내린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시점 이후로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 것이기에 낙태죄 조항은 2020년 말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또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과는 달리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단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지만, 7년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현행법에 의하면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천주교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며 낙태가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