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정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지위에 대해 ‘예장합동 목사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 목사 자격 논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제37 민사부가 "목사 자격이 없는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오 목사는 2016년 2월과 2017년 5월 각각 열린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서의 성직자 선발 기준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고, 사법 판단 영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해 4월 오 목사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오 목사가 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결국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사랑의교회는 오 목사의 목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랑의교회는 25일 당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바 있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의)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동서울노회의 위임청빙 결의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위임결의가 있자 A 목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다른 사람이면 정기노회를 두 번, 세 번 거쳐야 될 일을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임시노회 한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나"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도 오 목사의 자질시비는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