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숙박비 # 경찰 윤지오 900만원
경찰이 윤지오 숙박비를 대준 것으로 전해졌다. 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거짓증언논란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가 한국에 있을 당시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윤지오 숙박비 900만원을 대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12일부터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경찰이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한 것은 이틀 후인 3월 14일부터였다. 경찰이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한 것은 3월 15일부터였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에는 윤지오 본인이, 다른 하나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매체는 다만 그 기간이나 비용이 윤지오의 경우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 비용을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도 했다. 매체는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윤지오의 주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씨를 감싸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론에 떠밀려 과잉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지오 거짓증언논란의 진실공방의 중심에 위치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과거 기독교 여성단체인 기독여민회(당시 회장 김주연, 이하 기여민)는 장자연 리스트 위조 운운하는 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내 주목을 받았었다. 고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기여민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위조 운운하며 또 다시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고 장자연씨에게 성적 착취를 강요하며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밝혔다.
기여민은 "수년 전 소위 장자연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했을 때, 풍문으로만 들리던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착취 구조가 윤곽을 드러냈다"며 "하지만 결국은 피라미 몇 사람 구속하는 것으로 싱겁게 끝났다"고 말했다.
또 '장자연 친필 편지'라며 공개된 문건에 대해 "그의 피맺힌 절규에 그리스도가 화답이라도 한 듯 230쪽에 달하는 그의 친필 편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말았다. 어떤 이들이 가담을 했고, 그들의 성적 착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생한 필체로 다시 살아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기여민은 "편지에서 드러나듯,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땅의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와 성적착취로 고통 받고 심지어 죽어가기까지 한다. 이것은 기독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이 너무 생생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권위주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성적 착취가 장자연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