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 새임원진(노회장 김수원 목사)이 직무재개를 선언했다. 새임원진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에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3월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노회장 직무를 박탈했다. 이어 채영남 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꾸려 총회 관리 하에 두려했다.
그러나 새임원진은 수습전권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임원진은 "신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했던 원고(명성) 측의 선거소송이 총회재판국의 최종 기각 판결로 종결되었기에 신임원회의 정당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86조 4항에 따르면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임원선거 최종확정 판결은 3월 12일 있었고, 오는 10일이면 60일째를 맞는다. 새임원진이 13일을 업무 재개일로 확정한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임원진은 그러면서 총회임원회에 날을 세웠다. 새임원진이 제시한 총회임원회의 잘못은 ▲ 일방적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점 ▲ 판결 전 너무도 쉽게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시킨 점 ▲ 권징 재판 절차도 없이 노회장과 노회 서기(직무대행)를 비롯한 신임원회의 직무 권한을 박탈한 점 ▲ 재판 결과 사고노회로 규정된다하여도 노회장은 직전 노회장에게 합법적인 노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극히 제한적이나마 역할이 주어짐에도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대행토록 한 점 ▲ 노회 결의나 합법적인 노회임원회의 공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명성 측 구임원들의 요청에 기대어 수습전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송한 점 ▲ 정기노회(2018.10.30.)후 6개월 이상을 합법적인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회원들과 노회산하 지교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이다.
이에 새임원진은 총회임원회를 향해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실을 것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재심과 관련, 새임원진은 재심판결이 나오는 즉시 판결에 근거하여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차원의 행정처분을 지체 없이 취하라고 총회임원회에 요청했다.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법적 대응 방침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노회 구 임원회와 명성 측 인사들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간 내세웠던 논리를 답습해서 노회를 방해한다면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이제 예전과 차원이 다르다. 지난 6개월간 노회 회무를 막았는데 남은 5개월 마저 못하게 막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목사는 명성교회 재심판결 원고 대표와 원고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 목사는 "사퇴 후에도 원고가 13명인데다,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정상화시켜야 하기에 끝까지 원고 지위에 남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