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지위에 대해 대법원이 "예장합동 목사 아니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린 가운데 사랑의교회는 오 목사의 목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법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법률가회(CLF)도 2일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CLF는 성명에서 "오정현 담임목사가 2003년 취임 이후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 법적 대표자로서 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은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다만 교회와 거래한 선의의 제삼자들을 위하여 상법 제39조의 상업등기 규정을 유추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며 "무자격자에 의하여 15년 이상 교회의 대표권이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교회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CLF는 또 "사랑의교회 당회나 오정현 목사 아무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회개하는 사람도 없이 오직 '교회 사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고', '우리는 흔들지리도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는 법적으로도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상하며 신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CLF는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다섯 차례의 판결을 받는 동안 치열하게 다투어 왔고,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교계 최고 지위의 유무 판단을 시종일관 세상 법정의 판결에 의지해온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랑의교회 분쟁사건을 세상 법정에서 다루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모순적"이라며 "만일 세상 법정과 교회 분쟁에 관하여 이런 이중적 태도가 용납되거나 확대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법 위에 법 너머 존재한다는 오만함으로 세상의 지탄과 멸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달 25일 당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바 있다"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의)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