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종교인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1일 이후 적립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시 해당 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종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가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란 지적이 일었다.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법사위는 4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의 법안이 이번에 다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서 보수 대형교회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일반 국민들과 일부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함으로써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이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계속해서 시도되고 추진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국민 대다수의 뜻은 저버린채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부추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라면서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