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명성교회, 예장통합 소속인 이상 세습방지법 따라야"

총회재판국 판결문 공개, 세습방지법 효력 유효하다 못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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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사진)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지만 명성교회와 수습전권위 주도 노회 지도부가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5일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재심에 무효판결을 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판결문이 공개됐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8조 6항 1호 규정에 근거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은퇴했고, 이에 김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 이후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 정당화 이유로 "헌법 28조 6항 1호 규정이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내세웠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세습금지법 규정이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명성교회측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권한에 있어서 단순한 해석 이외에 판단기능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일 뿐,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기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총회재판국은 또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 다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명성교회 측은 불복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회 수습전권위가 세운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도 판결문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 상당수가 명성교회 쪽에 줄을 선 상황이라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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