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재심에 무효판결을 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 판결문이 공개됐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8조 6항 1호 규정에 근거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은퇴했고, 이에 김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임명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 이후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 정당화 이유로 "헌법 28조 6항 1호 규정이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는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내세웠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세습금지법 규정이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명성교회측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권한에 있어서 단순한 해석 이외에 판단기능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일 뿐,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기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총회재판국은 또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 다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명성교회 측은 불복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회 수습전권위가 세운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도 판결문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한 관계자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 상당수가 명성교회 쪽에 줄을 선 상황이라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