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미국 지소미아 복원 압박은 주권침해"

30일자 논평 통해 미국에 제동.....재발방지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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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출처 = 대한민국 해군 )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동해영토수호훈련(사진)을 한데 대해 미국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NCCK는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한국 해군의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주권침해라며 제동을 걸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30일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미국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도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외교부도 28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의 주권침해 행위를 우려 한다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위들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내린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적 결정이다. 미국이 이에 대하여 복원을 압박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독도를 포함한 동해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주권국가의 군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군사훈련은 헌법 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다.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주적 국토방위행위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주권국을 종속관계로 보며 비하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미국은 지소미아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관한 주권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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