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예장백석대신 총회로부터 지난 달 30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예장대신 소속이라며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입후보했을 때에도 예장대신 소속임을 밝혔다. 그러나 서류상 백석대신 서울동노회 소속이었고, 상회비와 시찰회비도 납부해 사실상 이중등록이나 다름없었다.
전 목사의 '공식' 교단 소속 문제와 별개로 따져볼 일이 있다. 전 목사는 과격한 정치행보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말까지 하야하라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그런데 전 목사의 정치행보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가는 양상이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문 대통령 탄핵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8월 30일 한기총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청와대 4.19식 집행 예행연습'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천만 명 조직하면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천만 명 조직하면 헌법 위 권위를 갖는 국민저항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천만 명 조직의 힘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경호원이 비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구치소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외쳤다.
전 목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우리 헌법은 저항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 목사가 거짓 주장으로 선동을 일삼는 건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이미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2012년 1월 전 목사는 "전교조에서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만 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거침이 없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도들을 방패막이 삼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지난 해 12월 중순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목회자 집회에선 "청와대 진격할 때 60살 이상의 사모님(목사 부인)들을 앞세울 것"이라고 말해 비난 여론을 샀다.
전 목사가 가진 정치적 사고나 신앙관을 떠나 성도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행태는 목회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일단 전 목사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공식 면직 처분을 받았기에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목사로서 획득한 공적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전 목사가 다른 교단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적 심의기구에서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까지 목사로서의 활동은 안 될 말이다. 한기총 역시 즉각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을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거짓주장으로 정치선동을 일삼는 목사를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정치행보를 일삼는 목회자는 교계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목사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