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학대 김명찬 전 총장과 김아무개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부(문흥주 판사)는 4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은 A씨로부터 연간 5천만원 기부를 약속 받고 구약학 교수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총장과 김 이사장 측은 A씨가 30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상당한 능력이 있어 채용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교수가 되길 원한다며 김 전 총장에게 기부금 5,000만 원을 후원할 수 도 있다고 제안했고, 채용결정 전 미리 A씨로부터 같은 내용의 석좌기부금약정서를 받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를 강행, 단 하루만에 A씨에 대한 자격심사, 채용결의를 마쳤다"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부금 약정을 통하여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 파는 것으로서 명백히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한다"고 결론 지었다.
대전신학대는 김 전 총장 연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감사에 나섰고 이 결과 16개 비위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