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앞둔 23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가 7년 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
개인적인 느낌임을 전제로 말하면 한편으론 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옛 강남예배당 사용문제 혹은 사랑의교회 측이 갱신위 성도를 상대로 가한 징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해 디테일한 해결방안을 적시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가장 어이없는 대목은 6항이다. 문제의 6항을 아래 그대로 옮긴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오 목사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가 무엇일까? 오 목사는 학력 위조·호화 예배당 건축·교회 재정 유용 의혹 등 여러 의혹을 받아 왔다. 갱신위가 교회 측과 합의하면서 이 같은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
더구나 오 목사를 둘러싼 의혹은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 하는 걸로 퉁 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 같이 사회법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적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칫 ‘언론과 사회' 앞에 모호한 내용의 사과문 하나 발표하는 것으로 오 목사가 면죄부를 받을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또 있다. 대법원은 10월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이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 측과 갱신위 측 합의엔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데 말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가두어 두자
여기까지가 허망한 느낌이 든 이유다. 이제 이 합의가 최선의 결과로 보이는 이유를 적을 차례다. 이번 합의는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교단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이 정한 목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하면서 예장합동 교단은 오 목사를 위한 특별자격을 개설했고, 오 목사는 2주간 교육과정을 마쳤다. 교단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비웃는 꼼수를 자행한 셈이었다.
교단이 뒷배 노릇을 하니 교회는 더욱 거침없었다. 오 목사가 2주 과정을 마치자 사랑의교회 공동의회는 오 목사 위임 청빙 결의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교단과 교회를 상대로 싸움을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핏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합의는 개혁 중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갱신위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 수준 성과도 냈다. 이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사랑의교회, 그리고 오정현 목사에게 바란다. 이번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장합동 교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는 현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안에서 소 목사 개인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장합동 교단 전체의 위상이 더 올라갔다고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대법원 판결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예장합동의 행태에 세상 사람들이 냉소를 보내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바란다.
이제 결론을 말할 차례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 예장합동 교단에 개혁과 갱신을 바라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제 저들이 무슨 종교적 제의를 벌이든 내버려두자. 다만 공공도로 불법 점용 같이 이들이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 막자. 즉,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말이다. 지금으로선 이게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