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가 2일 판가름 난다.
전 목사는 새해 첫 날인 1일 유투브 채널 '너알아TV'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전 국민과의 대담'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 목사는 이 영상에서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공수처법)을 맹비난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전 목사는 공수처법 통과를 1910년 한일 합방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결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경찰, 검찰, 기무사 등에 제보된 정보를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 터지는 모든 갈등을 공수처가 틀어쥐게 된다.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자기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반대편에겐 불이익을 주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 목사 주장의 요지다.
전 목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공수처법을 맹비난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한국당에게 돌렸다. 전 목사는 "한국당이 결기와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에도 관심 없고 공천 받아 국회의원 해서 희희낙락하려 한다"며 황교안 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1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