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서초구청(구청장 조은희)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공공도로 점용 부분을 원상 회복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노컷뉴스 등 교계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24개월 내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에 지난달 말까지 점용이 허가됐던 공공도로 부문 점용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낸 바 있지만 서초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상회복'을 통지했다.
서초구청의 이번 '원상회복' 행정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통지는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취하는 사전 조치로써 향후 교회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들어본 뒤 이달 중순경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측의 '원상회복' 행정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복구비용으로 수백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전 사랑의교회 측은 복구비용으로 39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를 초과하는 복구비용이 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