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총신대·성결대·한남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알렸다.
인권위는 3대 대학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3대 대학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성결대는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남대는 1년간 논의 중이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 수용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사실 공표와 관련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수교단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한국교회언론회는 "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