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전광훈 목사 앞에선 작아지는 사법부, 전 목사 풀어줘

중앙지법, 20일 주거 제한·집회 참가 금지 등 조건부 보석 결정

corona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아랑곳 없이 전광훈 목사는 22일과 23일, 잇달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월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해 조건부 보석결정을 내렸다. 먼저 전 목사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에 참가해선 안된다. 또 주거지를 현 주거지로 제한하고 주거 변경시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불가시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 측은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 등 풀려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여론전에도 나서서 극우 유투브 채널 '신의 한 수'는 3월 전 목사가 구치소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신의 한 수'는 법원을 향해서도 "위중한 상황에 있는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강행한다는 건 '사실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기각시키는 법원에 대한 의도의 불순함에 대한 의혹도 커져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목사가 담임하던 사랑제일교회도 철야 기도 등으로 전 목사를 석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전 목사 보석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는 "전광훈 목사는 선거 사범으로 재범을 저지른데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보석이라니, 상식적으로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 보석은) 사법 개혁의 이유를 보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꼭 사법 개혁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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