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부는 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해 교육부는 이 총장과 A 씨 관련 민원을 접수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올해 1월 A 씨를 기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B씨는 구속된 직원 A씨가 이강평 총장의 횡령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B씨는 먼저 ▲ A씨 가족이 이 총장과 오랜 친분을 맺어온 점 ▲횡령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총장이 A씨를 계속 근무시킨 점 ▲ 횡령금 변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측이 이 직원에게 가불을 해줬다는 점을 의심의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정황은 B씨 등 학교 관계자들이 5월 학교 재정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심이 이는 대목은 또 있다. 현재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A씨 변호는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맡았다가 갑자기 대형 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이 아무개 변호사로 교체됐다. 공교롭게도 이 변호사는 이강평 총장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B씨는 "형편이 넉넉치않은 A씨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건 무리다. 이는 이 총장이 개입해 있음을 시사하는 방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기독대는 1937년 미국 그리스도의교회 존 체이스 선교사가 설립했으며, 1년 예산 80억 규모의 초미니 종합대학이다. 이 학교 이강평 총장은 1999년 3대 총장에 첫 취임한 이후 4·5·7·8대 총장에 잇달아 올랐다.
그런데 이 총장은 총장직 수행 중 수 차례 횡령 혐의를 받았다. 먼저 지난 2009년 이 총장이 교비 50억을 불법 지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0년 교비 환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총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012년 이 총장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이가 앞서 언급한 이 아무개 변호사였다. 교비 50억 환수도 2015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위신도 급전직하해 서울기독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E 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은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다 지난 해 5월 재차 횡령 혐의가 불거졌다. 당시 교육부는 이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기독대에 파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감봉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제보자 B씨는 구속된 A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면 이 총장 혐의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이 총장은 1999년 취임 이후 20년 넘게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다. 횡령 의혹 외에도 인사 전횡 의혹 등 규명되어야 할 혐의가 많다"며 "A씨가 핵심 연결고리인 만큼 검찰이 확대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총장은 21일 오후 기자에게 "회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