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장기기증운동에 타격을 받자,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수정을 호소했다.ⓒ이지수 기자 |
19년 동안 국내 장기기증운동을 주도해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목사)가 '활동 중지'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때문으로, 이에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수정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장기이식대기자(장기 이식을 요하는 환자) 등록 및 관리를 장기기증 ‘의료기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더 이상 이식대기자를 받지 못한다.
현재 장기기증운동을 펴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는 10여 개. 이 중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만 이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타 단체가 장기기증 신청 받는 데만 그치는 데 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직접 연결시켜 수술까지 성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운동본부의 전체 사업 60-70%를 차지하는 연결 및 수술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우리 본부를 통해 900여 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이식대기자들이 이식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이유로 ▲장기매매 방지 ▲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운동본부에 의해 장기매매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이식대기자의 건강관리는 이식의료기관보다 본부가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2007년 국내 대형병원 10곳에서 불법 장기이식수술이 이뤄졌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장기매매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뇌사장기기증인을 늘리기 위해 2004년부터 기증인 가족들에게 200~1,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가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증 횟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운동본부는 우려하고 있다. “검진비용을 기증자 본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현 정책 하에서는 기증자들이 재정적 부담 때문에라도 선뜻 기증에 나설 수 없고”, “장기기증운동은 운동의 성격상 사랑의 감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기증인과 신장이식대기자들이 참석해 병원에서 기증을 거부 당하고 운동본부를 통해서야 기증할 수 있었다는 경험 등을 밝히며 개정안 수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진탁 본부장은 “신부전증 환우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자 우리 본부가 설립됐다. 본부의 존립 자체를 없애려는 법 개정은 어불성설”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하고 7월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8월 중 국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입법 일정이 짜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