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의원 10명은 29일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30일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를 겨냥해 "최근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한 이유로 해당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교계에 이는 혐오광풍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다"며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정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최근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한 이유로 해당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교계에 이는 혐오광풍의 심각성을 직시할 수 있다.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섬기고 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2020년 6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