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의하면 교회는 10일 저녁 6시부터 정규예배 외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교회에 개인에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역조치를 두고 한교총, 한교연 등 보수적 성향의 교계 연합기구 등은 유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제동을 걸진 못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교회 소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비춰진다. 이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교회 소모임 전면금지 조치는 과한 면이 있다는 의견과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방역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은 감염 위험도 측면에서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하면서 더 위험한 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 식당 출입, 술집 출입, 노래방 출입, 카페에서의 차 모임, 헬스클럽에서의 운동과 친교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박관수 목사(구영교회)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생뚱맞은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유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감염의 경로들을 전부 다 예방적 차원에서 차단하고자 한다면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차제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체를 격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사태 발발시 교회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제한을 받기 전에 교회 스스로 소모임을 비롯한 식사 제공 제한 그리고 수련회 및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 등의 제스처를 실시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앞서 한교총 및 NCCK 등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나 늦은감이 없지 않았다.
P 목사는 "물론 다른 종교 단체나 식당 등에 비해 교회만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항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제 교회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주일예배를 비롯해서 새벽과 수요, 금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으니 이 사회를 집단 감염시키는 불안과 우울과 갈등과 대립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감사와 화평의 백신을 대량생산해야 할 때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