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개신교 보수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를 필두로 한 진보 개신교 측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개신교계 내부에서의 의견 대립이 첨예화 되고 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과'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차별 사유 조항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신교 보수파에서는 이를 두고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잡아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진보 개신교 측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개신교계 양 진영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민주주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 행위에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가 해당된다는 전 헌법재판관의 주장이 나왔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지난 2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면서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특히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