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89)씨가 1일 새벽 구속됐다. 전날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만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건강상 우려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날 새벽까지 수원구치소에서 결과를 지켜보던 이만희씨는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