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아래 이동환 목사 대책위)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9인과 기독교대한감리회(아래 감리회) 목회자와 교인 34명 등 총 43명의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동환 목사 공동변호인단은 첫 업무로 심사기록등사신청서와 전원재판부회부요청서, 또 심사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경기연회에 7일로 예정된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동환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연회재판위원회는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등 연회 회원 10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하고, 연회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환 목사 재판은 A반에 배정되어 오는 금요일인 8월 7일로 기일이 통보됐다"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범과가 신설된 이후 교단 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연회 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변호인단은 또 고발장에 "이동환 목사가 ‘교리와 장정 제1403단 제3조 제8항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는 기소 사실만이 명시되어 있다"며 "변호인단은 보다 합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재판을 위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가치판단의 이유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이동환 목사의 진술과 주장, 축복식에서 행한 구체적 행위에 근거했다는 전제로 ‘심사기록등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동변호인단은 아래와 같다.
박한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장서연 변호사, 김지림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정진아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마한얼 변호사, 송지은 변호사, 김명준 목사, 김신애 목사, 김용민 목사, 김일형 목사, 김정택 목사, 김주연 목사, 김형국 목사, 남궁희수 목사, 남재영 목사, 박경양 목사, 박성율 목사, 박승복 목사, 박종철 목사, 송병구 목사, 신동근 목사, 윤여군 목사, 이수기 목사, 이종명 목사, 이헌 목사, 이혁 목사, 장진순 목사, 전남병 목사, 전재범 목사, 정종훈 목사, 조언정 목사, 지동흠 목사, 최준식 목사, 한규준 목사, 황인근 목사, 강광수 권사, 김미경 권사, 김영란 권사, 지희경 권사, 손성수 성도 이상 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