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에 관내 교회를 상대로 집한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다.
고양시는 집합제한명령에서 "최근 고양시에서 종교시설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이 밖에도 책임자·종사자 수칙 9가지와 이용자 수칙 7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책임자·종사자 수칙은 ①정규 미사·예배·법회 등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미사·예배·법회 등, 공부 모임, 노래 연습 모임 등) ②미사·예배·법회 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종교시설 내 노래하는 단체의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③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④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⑤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 ⑦마스크 착용 ⑧미사·예배·법회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⑨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다.
이용자 수칙은 ①·②는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같고, ③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④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⑤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⑥마스크 착용 ⑦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