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가 관내 교회를 상대로 내린 집합제한명령.
경기도 고양시가 교회발 집단감염 사태에 관내 교회를 상대로 집한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다.
고양시는 집합제한명령에서 "최근 고양시에서 종교시설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고양시는 이 밖에도 책임자·종사자 수칙 9가지와 이용자 수칙 7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책임자·종사자 수칙은 ①정규 미사·예배·법회 등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미사·예배·법회 등, 공부 모임, 노래 연습 모임 등) ②미사·예배·법회 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종교시설 내 노래하는 단체의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③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④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⑤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 ⑦마스크 착용 ⑧미사·예배·법회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⑨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다.
이용자 수칙은 ①·②는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같고, ③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④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⑤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⑥마스크 착용 ⑦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