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성소수자 논의에 대한 양심적, 학문적 자유 보장하라"

기독자교수협, '동성애 옹호' 허호익 교수 면직 출교 조치 관련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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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전경.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김은규)가 최근 '동성애 옹호' 혐의로 노회 재판을 통해 면직 출교 조치된 대전신대 허호익 교수 사건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서노회 재판부는 허호익 교수(대전신학대 퇴임)의 『동성애는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성찰』(동연, 2019)라는 책과 장신대 강의 및 외부 특강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회헌법 시행규칙"(제26조 12)을 어겼다며, 은퇴목사의 직을 면직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이는 교권으로 규정을 강하게 제정해 놓고 학문의 자유마저 빼앗는 중세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독선적인 위협"이라며 "앞으로도 교단권력이 '목사 면직'이라는 칼을 들고 목회자를 옥죄고, 굴복시키는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 우려되어 심히 개탄스럽다. 이는 또한 전통과 명예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크나 큰 수치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학자와 기독인 학자, 목회자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사랑을 담은 성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예언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특별히 성소수자의 인정과 포용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다"며 "낡은 사고, 굳어진 사고는 썩을 수밖에 없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하기 위한 기독인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자유로운 학문 활동과 신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8월 11일 전국 36개교 367명의 신학대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지성인들이 정작 학문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admin@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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