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고 교단 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의 선고가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2차 공판은 지난 달 29일 비공개로 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성소수자축복기도로재판받는이동환목사대책위원회'(아래 이동환목사대책위)는 공판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환목사대책위에 따르면 검사 측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인문 목사)는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 당시 착용했던 무지개 스톨이 동성애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으로 출석한 김 아무개 자격심사위원장은 "장정 뿐 아니라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을 볼 때 감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는 이어 기소 내용과 동일하게 "피고 담임목사 이동환을 면직한다. 재판비용은 피고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기사 등은 ‘전언'으로, 해당 기자가 출석 해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고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재판은 총회의 입장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의거 진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또 변호인 측은 ▲ 자격심사위원회가 이미 고발 할 것을 정해 놓고 요식 행위로서 권면서를 발송한 점 ▲ 심사 당시 녹취록에 의거 8명의 선배 목사들이 피고인에 대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신문을 진행했던 점 ▲ 700만원의 기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점(심사위원회는 기탁금을 경기연회가 지불하기로 했다고 발언)을 들어 기소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가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없는데도 임의로 각서를 요구하고 고발하는 등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격심사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에 축복식을 한 것만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황인근 목사는 최후변론에서 "손을 잡지는 못할망정, 기도해주었다고 ‘동성애 동조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흑백논리와 예전의 빨갱이 논리로 정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일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목사도 " 아직은 젊고 미성숙한 목회자다. 그러나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노숙인들을 찾아가 빵과 기도를 나누고 해고노동자들 곁에서 기도하고 있다 며 "저 같은 젊은 목회자가 부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감리교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황인근 목사의 최후변론 전문이다.
최후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위원님! 저는 먼저 우리 감리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과 ‘교리'의 기본 지침을 통해, 그리고 이동환 목사의 목회여정을 통해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장정보다 교리가 우선이고 교리보다 성경이 우선입니다.
축복은 기독교신앙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입니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요 청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축복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후퇴할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그의 축복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하여 10년이고 20년이고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지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동환 목사를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정은 2년에 한 번씩 변화합니다. 진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쉽게 법조항 하나를 가지고 축자적으로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적 선언 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웨슬리 선생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제가 이동환 목사를 처음 본 것은 10년 전 어느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였습니다. 그는 전도사였고 조용히 해고노동자들의 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친구가 진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거리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의 천막에서, 그리고 얼마 전 70m굴뚝에 오른 절박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늘 세상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친구이고 도시빈민들이 그의 가족입니다.
지난 번 재판에 증인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간 노동자 한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바쁘신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군요. ‘이동환 목사님은 4년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의 사안도 그렇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의 연장선에서 이 시대의 사회적 소수인 성소수자들이 부르자 달려갔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달려간 것이 그의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성소수자를 우리의 편견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는 늘 아픔이 많은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한 곳에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번경우는 오히려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손을 잡지는 못할망정, 기도해주었다고 ‘동성애 동조자'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흑백논리와 예전의 빨갱이 논리로 정죄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온전한 길이 아닙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일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웃이 아닐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5장 19-20절 말씀으로 변호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고린도후서5장 19~2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