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면 1.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재판위는 이 목사에게 재판비용 명목으로 724만원도 청구했다. 이 목사 측은 총회에 항소했는데, 이 목사 측은 총회재판기탁금 700만원도 부담해야 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상소를 하려면 연회재파비용과 총회재판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안하면 상소가 기각된다고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을 시 판결이 날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이렇게 돈으로 윽박지르는 교단법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 장면 2.
로고스 교회 전준구 목사는 ① 담임목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교회와 선교원 재정 서류와 컴퓨터 등 공유물 절취 ② 퇴직시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보험 7억 1천만원의 퇴직 전 명의 변경에 따른 횡령 ③ 감독선거 출마 관련 공금 유용과 횡령・배임 ④ 아내의 선교원장 임용에 대한 직권 남용과 급여 3억 7천만원 지급을 통한 횡령 ⑤ 법인카드 사용(2018년에만 1억 6천여 만원) 내역 미공개로 인한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기소됐다.
그런데 관할인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5일 전 목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구OUT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동환 목사, 전준구 목사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아래 기감) 교단 소속이고 최근 교단 법정에 섰다. 그런데 교단 법정은 성소수자 축복에 대해선 엄중하게 죄를 물은 반면, 직권 남용·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죄 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뭇 납득하기 어렵다. 직권 남용이나 횡령은 사회법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중범죄다. 하지만 기감 교단의 시각은 다른가 보다.
감리교단 법인 교리와장정을 보면 이른바 '동성애 찬동' 행위는 마약법 위반, 도박 등과 함께 정직·면직·출교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교리와 장정 3조 8항) 이동환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문제 삼아 기소한 근거도 이 조항이었다.
더구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을 선고하면서 재판비용 724만원도 부담하도록 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재판비용이 산출됐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세상 법을 살펴보자. 현행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194조에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고 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 측은 패소한 측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정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로 하고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분은 8%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부분은 6%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부분은 4% △ 1억 5000만원 초과 2억 이하 부분은 2% △2억원 초과 5억 이하는 1% △ 5억원 초과는 0.5% 등으로 정해 놓았다.
요약하면, 민·형법 모두 재판비용 산정에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는 말이다.
반면 경기연회의 재판비용 산출 근거는 가려져 있다.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서도 구체적 산출근거는 없었다. 결국 자의적으로 비용을 산출해 부담시켰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동환 목사 측도 이 점에 대해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준구 재판은 공정했나?
이제 전준구 목사의 사례를 살필 차례다. 전준구 목사는 앞서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 시점 사이 성범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 < PD수첩>은 지난 5월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 편에서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당시 전 목사 사건을 심리하던 심사위원회에선 되려 피해자에게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왜 고소를 한 것인지 이런 행동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못 가졌나?' 하는 식의 질문을 던졌다. 전형적인 2차 가해다. 전 목사가 담임하던 로고스 교회 측도 '교회에 혼란이 와선 안 된다'며 전 목사를 감쌌다.
'PD수첩' 취재진은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2년 전에도 전 목사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남연회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전 목사를 고발한 로고스교회 장로들과 '전준구OUT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이번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불복의사를 밝혔다.
차재영 로고스교회 장로회장 등 장로 8인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목사 3명, 장로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심사위원 중에는 전준구 목사의 감독선거에 깊이 개입하며 선거운동원으로 적극 활동한 사람, 전준구 목사가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한 선교여행에 참여한 사람,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 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폭로했다.
공대위 측도 "재판위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증거조작, 증거인멸에 대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은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한 대목이다. 당대 종교권력자였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는 예수를 떠보기 위해 예수의 '속'을 떠보려 "하느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예수는 이들의 의도를 금새 간파했다. 그래서 예수는 이들에게 꾸짖듯 말한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는가?"라고.
그나마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는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았다. 반면 기감 교단의 교권주의자들은 뻔한 상식도 분별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뻔한 상식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강단에서 무슨 신묘막측한 하느님의 섭리를 설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