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앞서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학과장 이 아무개 교수가 사기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문제의 이 교수는 지적재산권 강탈로 중징계 처분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건 이 교수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은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학교에 재직중인 A 교수는 태권도 학과 전임교수 공모에 응모했다. 당시 A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과 수년간 연구해 오던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도 준비 중이었다. A 교수는 논문 완성을 위해 학과장인 이 교수와 상의했다. 이때 이 교수는 한국체육과학회에 공동저자로 논문을 싣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 제안에 응했다.
이후 A 교수는 임용이 확정됐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학회가 발송한 학회지에서 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단독 저자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었다. 갓 임용된데다 이 교수가 학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7년이 지난 2019년 A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연구부정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연구윤리위는 그해 7월 "본 사안은 연구윤리규정 제4조 4항(부당한 논문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 전원의 동의, 제청으로 중징계 권고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학교 징계위원회는 이 교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즉 당초 공동저자로 작성됐던 이 사건 논문을 단독저자로 표시한 연구부정행위가 징계시효인 3년을 넘겨 징계를 의결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징계위의 설명이었다. 징계위는 교육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연구부정에도 학과장은 건재, 왜?
학교 측 조치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이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단독저자 표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 이 교수는 2016년 문제가 된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하는가 하면, 재임용과 승진 업적으로 활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학교 측은 이 교수의 비위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제66조의4항(징계사유의 시효)만 검토하고 더 앞에 위치한 조항인 제58조(면직의 사유)조항을 살피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징계위는 사립학교법의 일부분만 적용하여 이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제보자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는다. 사학법 제58조 5항과 6항은 각각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학내 공동체에선 이 교수가 태권도 학과 성장에 기여했고, 이에 학교 지도부가 이 교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흘러나오는 중이다.
나사렛대 공식 블로그는 2011년 11월 10일자 게시글에서 이 교수를 "2003년 태권도 선교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전국 60개 대학 중 하위 5% 대학에서 현재 태권도관련 학과, 한국대학태권도 연맹 116개 전국 회원대학교 중 상위 5%와 충청지역 26개 대학교 중 경기실적에서 2년째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사렛대 태권도 학과의 급성장은 (당시) 임 아무개 총장의 적극적은 후원과 학교 및 학과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학교의 슬로건대로 부모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해 태권도 명문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학교 지도부가 이 교수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단 A 교수는 교육부에 재차 이 교수 징계와 나사렛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회신은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아직 (연구부정 관련)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난 한 점 부끄럼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 김경수 총장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징계에 미온적인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