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대학교 태권도 학과 이 아무개 학과장의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 학교 측이 입장을 냈다.
문제의 이 학과장은 후배 교수의 논문에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이 논문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고 재임용 업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학교 측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논문 저자인 A 교수는 교육부에 이 교수 징계와 나사렛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는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 등 내부절차를 거려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교육부에 전했다. 그러면서 "(나사렛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비호하고나 비위 사실을 은폐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1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학교 측 입장을 A 교수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사위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학교 김아무개 교무처장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